중대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
사랑과 공의는 대립되는 개념인가? 통합될 수 있을까?
형벌의 목적
(1)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
(2) 일벌백계를 통한 범죄의 억제
(3) 시민 안전을 위한 범죄인의 격리
(4) 범죄인을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개선
1. 응보(retribution): 공의의 회복
응보주의와 엄벌주의를 헷갈리면 안된다
엄벌주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면 벌이 무서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개념
응보주의: 죄의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엄벌주의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응보주의를 통해 공의가 회복될 수 있다.
[신32:4]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레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부자의 편도,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재판에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
(1)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자유와 해방
(2) 불의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
약속의 땅 가나안땅에 세우기 원하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였다.
[신16:20]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를 따르면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한다고 선포하신다.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의미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의한 대로 판단한다.
공의를 행할때도 마찬가지
모세의 율법 = 판례법(case law)
[출21:35-36]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의도적인 죄와 우발적인 죄를 구분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응보주의
[출22:2-3]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
똑같은 죄도 각각의 상황을 담아주는 삼중시각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며 응보의 원리이다.
응보주의를 반대하는 실용주의, 범죄인의 인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많은 경우 무신론자이며 응보의 원리를 믿지 않는다.
응보는 깨어진 공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2. 살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
인간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살인을 금지하는 최초의 명령은 대홍수 이후 노아와 맺은 언약
[창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을 행한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민35: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스라엘의 율법과 고대근동의 분명한 차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모세의 율법과 고대 근동의 법전을 비교 연구
바벨론의 함물아비 법전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모세의 율법은 자신이 받아야 하며
자국인과 외국인, 나그네가 동일한 심판을 받음
한사람의 증거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두세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했다
의도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별했다.
[민35:22-23]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
우발적 살인자가 피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
3500년전, 당시 우리나라는 신석기 →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 , 1000년이 지나 고조선이 세워졌으며
고조선의 8조법
(1) 다른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우리나라 조상보다 더 똑똑해서 1천년 전에 정교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살인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한 살인자에게 살인을 집행해야 하는가?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가?
용서를 받는 것과 형사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직적 용서와 수평적 용서는 다르다.
심자가 우편의 강도가 대표적인 사례
[눅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사형을 면제받지는 못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사형제도에 찬성할 수 있다.
국가는 칼의 권세로 범죄인을 재판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롬13: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죄는 이땅에서도 무서운 결과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에 두려워하기를 바라신다.
[신19: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3. 실정법만으로 세울 수 없는 정의
사회 규범중에서 우리나라 법령에 수용되지 못한 것이 있다
정의에 반하거나 시대의 변천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도 있다.
예)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시효가 지나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실정법 상으로 이 사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법 - 실정법 - 제정법, 불문법
- 법을 넙는 법 - 자연법 또는 도덕 (사랑)
실정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법망을 피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온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줄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정법을 넘어서는 도덕법, 신법을 지켜야 한다.
천종호 판사, 선 정의, 법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정비한느 것도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성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양되어야 한다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 한다
[미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포스트 모던 사회는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사회이다.
아무리 법질서를 강화해도 이 사회는 불의가 가득하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죄의 대가로 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 거룩한 길로 가라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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